골드바 101개, 月 생활비 7000만원… ‘3000억 횡령’ 경남은행 전 간부 징역 35년

김희리 기자
수정 2025-07-03 17:45
입력 2025-07-03 17:45

서울중앙지검 제공
금융권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된 ‘3000억원 횡령 사건’을 일으킨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이 남성과 가족들은 빼돌린 돈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거주하며 101㎏에 달하는 금괴를 집에 쌓아 놓는 등 초호화 생활을 누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조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본부장 이모(53)씨에 대해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다만 추징금(약 159억원) 부분은 일부 파기환송 했다. 압수된 금괴의 가치를 재판 선고 시점의 시세로 재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이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54)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원이 확정됐다.
이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77차례에 걸쳐 총 2988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단일 금융사 횡령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씨는 2008년 7월~2018년 9월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혼자서 약 803억원을 횡령했다.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는 고교 동창인 황씨와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2286억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담당했던 이씨는 황씨와 함께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서류를 위조한 뒤 허위 대출을 실행하거나 시행사가 납부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가족과 지인 명의의 계좌로 세탁해 이씨와 가족들의 생활 자금 등으로 쓰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가족들은 14년에 걸쳐 범죄수익으로 83억원 상당의 삼성동 고급 빌라에 거주하면서 월평균 7000만원 이상을 생활비로 지출했다. 고가의 명품, 부동산, 골프·피트니스 회원권,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횡령 자금을 펑펑 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의 가족들은 도주와 은닉에도 적극 가담했다. 이씨의 친형은 이씨가 범죄수익을 숨겨 둔 오피스텔 3곳의 관리를 맡았다. 부인은 현금을 수표로 바꿔 김치통에 숨겼다가 들통이 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오피스텔 3곳에서 1㎏짜리 골드바 101개와 현금 45억원, 미화 5만 달러 등을 찾아냈다. 이씨의 친형과 아내를 비롯해 자금 세탁을 도운 일당 7명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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