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운동 못 하고, 약 못 구해 인권침해”… 법무부 “처우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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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수정 2025-07-14 00:53
입력 2025-07-14 00:53

서울구치소 수감생활 놓고 설전

尹영치금 하루 만에 400만원 채워
법무부 “하루 1시간 이내 실외 운동
외부 차입 약품 허가해 지급” 반박
내란특검 불출석 땐 강제구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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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과 특검 조사에 잇달아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13일 내란 특검이 입주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의 모습.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후 2시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과 특검 조사에 잇달아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13일 내란 특검이 입주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의 모습.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후 2시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서울구치소 수용 생활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법무부는 즉각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하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법무부가 설전을 벌이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보낸 영치금은 계좌 공개 하루 만에 400만원 한도를 채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계리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번 체포 때도 운동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더니 대통령은 운동하려면 일반 수감자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혼자서 운동하셔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적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 후 눈 질환과 당뇨 치료를 위한 약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약 4개월 만에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러자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내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하고 있으며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뒤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하자 지지자들의 송금이 이어지며 하루 만에 최대한도인 400만원을 채우기도 했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음식물, 의류 등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 법무부는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해당 기관의 거래 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1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불발되자 재차 출석을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강제 구인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구치소 방문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며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4일 오전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김희리·백서연 기자
2025-07-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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