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뿌려진 ‘셔츠방’ 전단지…전화 폭탄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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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5-08-18 15:37
입력 2025-08-18 15:37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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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지난달 4일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청소년에게 해로운 내용이 포함된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일당 및 관련된 유흥주점·인쇄소 업주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024.6.4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이 지난달 4일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청소년에게 해로운 내용이 포함된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일당 및 관련된 유흥주점·인쇄소 업주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024.6.4 서울경찰청 제공


불법·선정성 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이른바 ‘폭탄 전화’(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겼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전단에 적힌 번호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 번호를 마비시키는 시스템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4일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간판, 현수막처럼 고정되거나 부착하는 방식의 광고물과 달리 불법 전단은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에서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에 한계가 있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 중 전단 광고물의 비율은 2019년 64.9%에서 2023년 71.8%로 늘었다.

이에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단 불법 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왔지만,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불법 광고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단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며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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