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월세… 월 임대료 ‘3만원 주택’에 입주해볼까

강동삼 기자
수정 2025-08-27 14:06
입력 2025-08-27 14:06
550가구 선발…최대 5개월분 임대료 지원
신혼부부·출산가구 대상…출산·양육 덜어

“월 ‘3만원 임대 주택’에 입주해보세요.”
제주도가 지난 7월 1차 모집에 이어 ‘3만원 주택’ 2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1차때는 296가구를 모집했으며 이번 2차 모집에서는 550가구를 추가로 뽑는다. 선정되면 2025년 8월 이후 최대 5개월 분의 임대료를 지원받는다.
도 관계자는 “기존 ‘신혼부부 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이라는 명칭이 ‘3만원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어 ‘3만원 주택’으로 변경했다”며 “실제 월 10만원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본인은 3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제주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3만원 주택’은 월 임대료를 3만원으로 낮춰 주거를 제공하는 저출생 극복 주거정책이다. 도내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모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대상이며,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축 주택을 매입하거나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이 해당된다.
지원 조건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로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혼인 또는 자녀 출산 기간이 7년 이내이며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 120% 이하, 2인 가구 110% 이하)다. 월평균 소득 100%는 약 602만여원(4인 가구)이하에 해당한다.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소득을 확인하며, 소득기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국토부 등 타 기관·지자체의 주거비 지원 유사 급여(주거급여, 청년월세,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를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 보유자 등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하면 된다.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2차 모집에서는 지원 범위를 넓혀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주거정책을 추진해 신혼부부 등이 제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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