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까지 들이닥친 뒤틀린 팬심…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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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수정 2025-08-31 23:42
입력 2025-08-31 23:42

정국 집 주차장 들어간 여성 입건
6월에도 중국인이 자택 침입 시도
전문가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해
스토킹 범죄 형사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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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멤버 정국. 뉴스1
BTS 멤버 정국.
뉴스1


세계적인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최근 ‘사생팬’(연예인의 사생활을 쫓는 극성 팬)의 주거 침입,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잇따라 피해를 겪고 있다. 동경을 넘어 범죄까지 이어지는 어긋난 팬심에 강력한 대응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BTS 멤버 정국의 집 주차장에 침입한 40대 여성 A씨를 주거 침입 혐의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1시 20분쯤 정국이 사는 서울 용산구 한 단독주택 주차장에 침입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주차장에 들어간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날 석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국이 제대한 당일인 지난 6월 11일에는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가 정국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누르다 검거됐다. B씨는 지난 27일 주거 침입 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역한 정국을 보러 한국에 왔다’고 진술했다.

BTS 다른 멤버들도 예외가 아니다. BTS 멤버 진은 지난해 6월 전역 직후 열린 팬과의 ‘포옹 행사’에서 일본 국적의 50대 여성에게 볼에 기습 뽀뽀를 당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이 여성을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끈질기게 연예인을 괴롭히는 사생팬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 방송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반복적으로 접근한 C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받았지만,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팬’이라는 이름으로 연예인 집을 무단침입하는 행위를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망상’을 갖는 경우가 많다”며 “소속사 차원의 강력한 대응은 물론, 법원도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우진·반영윤 기자
2025-09-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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