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탕은 공짜인데 여탕만 수건값 1000원… 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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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5-09-02 18:14
입력 2025-09-02 18:14

‘회수율 낮다’며 부과… 진정 제기
“분실·오염 개별 이용자 행위일 뿐”
지자체장에 업소 행정지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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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자료사진. 123RF 제공
목욕탕 자료사진. 123RF 제공


경북의 한 목욕업소는 남성 고객에게 입장료 9000원을 받고 수건 2장을 무료 제공하면서, 여성 고객의 경우 ‘수건 대여비’ 명목으로 1000원을 더 받아왔다. ‘여탕에서 수건이 사라지는 일이 잦아 유료화했다’는 게 업소 주장이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당한 근거 없이 성별에 따라 비용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2일 “수건 분실이나 오염은 개별 이용자의 행위일 뿐”이라며 “해당 업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난 7월 행정지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이 목욕업소를 찾았다가 ‘여탕은 1000원을 더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업소는 인권위에 “여성 사우나는 남성 사우나에 비해 수건 회수율이 낮아 추가 요금을 책정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지자체의 권고에 따라 ‘수건을 유료로 제공한다’는 사실도 가격 안내표에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는 “공중위생관리법을 검토했지만 가격 결정에 대한 규정이 전무해 법적으로 업소를 제재할 근거는 없었다”고 했다.

목욕업소 여성 사우나에 수건을 비치하지 않거나 돈을 받고 수건을 빌려주는 건 오래된 관행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지역 내 목욕업소 36곳 가운데 11곳은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1장당 200~500원을 추가로 받고 있었다. 별도 요금을 받지 않는 대신 여성 고객에게는 1인당 수건 1장만 지급하는 업소도 있었다.

11년째 목욕업소를 운영 중인 최모(60)씨는 “새 수건이 들어오는 날 일부 여성 고객들이 가방에 수건 여러 장과 비누를 넣어 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런 관행이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수건 분실 문제는 반납 시스템을 강화하는 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며 “다른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어 “지자체 역시 직접적 시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방치하는 것은 양성평등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우진 기자
2025-09-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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