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입교 전 일로 수사받는 학생 퇴교시킨 것은 부당”

남인우 기자
수정 2025-09-05 09:27
입력 2025-09-05 09:27

중앙경찰학교가 입교 전 발생한 일로 수사받는 학생을 퇴교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 김성률)는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23년 경찰 시험에 합격해 신임 경찰 교육생 신분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중앙경찰학교는 A씨를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해 퇴교 처분 조치했다.
교육생 신분으로 중요 의무를 위반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A씨는 성 매수를 한 적이 없다며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입교 후 물의를 일으킨 게 아니라 퇴교 처분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입교 전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교칙 조항은 학생 신분을 가지게 된 사람의 행위로 인해 물의가 야기되거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A씨가 유죄를 확정받았다면 다른 교칙에 따라 또다시 퇴교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A씨는 형사재판 1·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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