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내란 혐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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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5-10-09 20:45
입력 2025-10-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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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떠나는 박성재 장관
법무부 떠나는 박성재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2025.6.5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동조·방조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일 밤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 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 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조사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당시 관계 부서에 내린 검토 지시도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의 통상 업무에 해당하며, 체포·출국 금지 대상도 전달받은 적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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