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미국 거주한 날은 단 19일…“한국 국적 포기하겠다” 결과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5-10-12 10:21
입력 2025-10-12 10:21
이미지 확대
한국 미국 국기. 아이클릭아트
한국 미국 국기. 아이클릭아트


7년 동안 미국에 총 19일 머물렀던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 포기를 허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5년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어머니와 미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10년간 미국에서 살다가 2015년 8월 한국에 들어온 뒤 그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국제학교에 다녔다.

A씨는 7년 뒤인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접수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귀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3년 9월 ‘외국 주소 요건 미비, 국내 거주’ 등을 이유로 A씨의 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법무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적법 14조는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국적이탈 신고서에 외국 주소로 아버지가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지내는 주거지를 적었다. 그러면서 “외국에 주소를 둬야 한다는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법무부가 신고를 반려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대학에 다니며 방학 중에는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므로 생활의 근거가 된다고도 주장했다.

또 자신의 국적이탈로 인한 공익 침해 우려는 미미하지만, 국적이탈이 되지 않을 경우 미국 연방공무원이 될 수 없는 등 직업의 자유가 침해돼 한국 법무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적이탈의 요건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를 판단할 때는 실제 생활 근거가 어디인지, 국내 체류가 일시적·우연적 계기로 인한 것인지, 조만간 외국으로 복귀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A씨가 국적이탈 신고 당시 미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입국한 2015년 8월부터 국적이탈 신청을 위해 출국한 2022년 6월까지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총 19일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대부분의 기간 국내에서 부모와 생활하는 등 국적이탈 신청 당시 실제 생활근거지는 한국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신고서에 첨부한 ‘외국거주 사실증명서’의 ‘외국거주기간’란에도 ‘2005년 5월 25일부터 2015년 8월 10일’이라고만 기재돼 있어 스스로도 신고 당시 생활근거지가 미국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판단했다.

또 “외국 주소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는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그 수리를 거부해야 하므로,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은 법무부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법규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법에 따라 반드시 특정 행위를 해야 하는 행정 작용)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신진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