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부 피의자들 영장 신청
교민, 與김병주 ‘구출’에 “정치인 쇼”주진우 “현지서 조사부터 했어야”
법조계 “캄보디아 수사 역량 의문
피의자들 귀국 거부할 가능성도”
고의·강요·사기 등 입증 여부 관건
뉴시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본격 수사를 앞둔 가운데 각종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범죄자를 송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향후 수사에서는 이들의 가담 경위와 고의 입증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찰은 송환된 피의자 64명에 대해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20일 새벽)에 구속영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대문경찰서 등은 일부 피의자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웬치’라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권에서는 피의자 송환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피해 국민을 구출해 오라고 했더니 범죄로 구금돼 있던 64명을 무더기 송환했다”며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사람은 현지에서 합동 조사하고, 순차 송환했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야 캄보디아 범죄 현장도 검증하고 채증할 수 있지 않나”라며 “극악 범죄자를 구속하지 못하고 풀어 주게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출’ 표현에 한 교민이 “정치인의 쇼”라고 주장하면서 또 다른 논란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청년 3명을 마침내 고국의 품으로 데려온다. 첩보 영화를 찍는 심정으로 구출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 교민은 페이스북에 “문신이 선명한 인물이 ‘구출된 청년’으로 소개돼 현지 교민사회에 난리가 났다”고 비판했다.
‘범죄자를 한국으로 송환하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회의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범죄자라도 수사 역량과 의지를 담보할 수 없는 국가에 두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형사 전담 변호사도 주 의원의 현지 합동 조사 제안에 대해 “오히려 현지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들이 송환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했다.
경찰은 우선 단순 통장 제공자에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극 가담자라면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범죄 가담의 고의성이나 반복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중형이 선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캄보디아 조직 장부나 전산망 거래 내역 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백서연·이준호 기자
2025-10-2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