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표창장 위조’ 논란 재가열… 정경심, 동양대 총장 등 고소
박효준 기자
수정 2025-10-20 00:17
입력 2025-10-20 00:17
“어학원 직원 명의 내부 공문 발견”
‘표창장 결재 안 했다’ 위증 주장도
학교 측 “직원 없어서 발급 불가능”
1~3심까지 표창장 위조 유죄 인정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학교가 실제 조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했지만 그런 적이 없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관련 기록도 없애버렸다는 취지다. 남편인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특별사면된 데 이어 표창장 위조 혐의를 뒤집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최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고 조만간 고소인 측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씨 측은 고소장에서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판결을 반증할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학교육원 직원 공백기로 알려진 2012년 8월과 9월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정씨 측은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는 최 총장의 진술도 정씨 부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내부 회의를 통해 조민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표창장은 2012년 9월 동양대 총장 명의로 당시 고등학생이던 조민 씨에게 수여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 그러나 2019년 최 총장이 검찰에 “그런 표창장을 발급하거나 결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위조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표창장 내용과 일련번호, 총장 직인 형태 등이 일반적인 표창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씨가 위조 표창장을 출력해 입시에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1심에서 상고심까지 재판부는 정씨의 표창장 위조를 포함해 입시와 관련한 7가지 서류 위조 및 작성·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후 정 전 교수는 2022년 징역 4년이, 조 위원장은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사면됐다.
박효준 기자
2025-10-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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