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성매매, 금품수수 의혹 판사…재판 신뢰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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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5-10-21 13:45
입력 2025-10-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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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1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1안주영 전문기자


“성매매,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판사의 재판, 신뢰할 수 있습니까”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성매매 사건으로 징계받은 판사가 현재 전주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아느냐”며 “이런 법관이 성매매 사건 재판을 맡는다면 피고인들이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해당 판사는 2023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전주지법 A 부장판사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압수수색까지 받은 판사가 여전히 재판을 맡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그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해당 부장판사는 지역의 한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가 지인 아들에게 악기를 교습해주고 레슨비를 받은 것”이라며 “직무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법원장은 “관련 사건은 현재 수사 중으로, 혐의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당사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즉각 조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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