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성매매, 금품수수 의혹 판사…재판 신뢰할 수 있나”

설정욱 기자
수정 2025-10-21 13:45
입력 2025-10-21 13:45
“성매매,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판사의 재판, 신뢰할 수 있습니까”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성매매 사건으로 징계받은 판사가 현재 전주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아느냐”며 “이런 법관이 성매매 사건 재판을 맡는다면 피고인들이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해당 판사는 2023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전주지법 A 부장판사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압수수색까지 받은 판사가 여전히 재판을 맡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그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해당 부장판사는 지역의 한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가 지인 아들에게 악기를 교습해주고 레슨비를 받은 것”이라며 “직무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법원장은 “관련 사건은 현재 수사 중으로, 혐의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당사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즉각 조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설정욱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