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결론은?…시민위원회 논의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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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5-10-27 15:45
입력 2025-10-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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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초코파이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등 1050원 상당의 간식을 꺼내 먹고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한 여론 수렴이 진행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검찰시민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시민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10여명의 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위원회 결정은 구속력이 없지만, 검찰은 위원회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시민위원회에선 피고인의 신상이나 수사 과정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개하고 논의를 진행해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심의가 끝나면 각 위원이 서명한 심의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는 지검장에게 보고된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시민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최종 의견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할 수 없다”며 “시민위 의견을 향후 공판 단계에서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노조원인 A(41)씨가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1050원어치를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의심된다”며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일이 한순간에 절도가 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다. 반드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말로 정리할 수도 있는 소액 사건인데 재판까지 받고 유죄로 인정됐다”며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직원은 하청업체에서도 일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소액 사건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현실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이달 30일 열린다. 이날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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