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 문화유산 무단 철거한 전북 익산시

임송학 기자
수정 2025-11-04 16:01
입력 2025-11-04 16:01
솜리 근대역사 문화공간 국가등록 유산 2동 허물어
국가유산청 원상복구 요구도 거부, 문화유산 제외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 폭우로 붕괴 위험 철거 해명
문화유산 보존에 앞장서야 할 전북 익산시가 근대역사 문화공간을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일부 파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비난을 사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2021년 인화동 일대 솜리 근대역사 문화공간 가운데 가옥 2동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13억 원을 들여 상가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는 폭우 피해로 건물이 붕괴될 우려가 높아 철거를 했다고 해명했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철거 전후 국가유산청과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산청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익산시가 거부했다. 원칙에서 벗어난 행위를 강행하고 정부의 개선 요구도 무시한 셈이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지난 2022년 근대 가옥이 철거된 일부 지역을 문화유산 구역에서 제외했다. 국가유산으로 관리하던 대상이 사라져 면적을 조정한 것이다.
솜리 근대역사 문화공간은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이후 지어진근대 건축물들이 즐비한 옛 도심이다. 국가유산청은 이곳의 가치를 인정해 2019년 솜리시장 일대 2만 1000㎡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에는 광복 이후 형성된 주단거리, 바느질거리 등 삶의 모습과 당시의 건축물이 집중 분포되어 있다. 과거 이리 지역의 역사문화와 생활사를 엿볼 수 있어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1914년 동이리역(東裡里驛)이 생기면서 솜리시장(현재의 남부시장 주변) 일대가 번화하였고 1919년에는 솜리시장에서 4.4.만세운동이 있었다.
전주 임송학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