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신생아 유기 외국인 유학생 입건…아기 건강해

박승기 기자
수정 2025-11-04 21:32
입력 2025-11-04 21:32
갓 태어난 아기를 6시간 만에 보육원 앞에 유기한 20대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등) 혐의로 20대 베트남 국적 A씨와 연인관계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한 월세방에서 남아를 출산한 후 여섯 시간 만인 24일 오전 1시 20분쯤 지역 보육원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다.
A씨는 유학생 신분이었으나, 현재는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옷가지에 쌓인 아기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기를 병원으로 옮긴 뒤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26일 주거지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부모 허락 없이 출산해 무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출산 후유증을 겪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한편 신생아 유기 경위를 파악 중이다.
열흘가량 병원에 입원했던 아기는 건강한 상태로 퇴원해 현재 아동보호센터에 인계돼 보호받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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