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화장품 사업’ 가수 전소미, 고발당했다
윤예림 기자
수정 2025-11-07 14:11
입력 2025-11-07 14:11
전소미 브랜드 ‘글맆’, 적십자 로고 무단 사용
가수 전소미가 자신이 론칭 뷰티브랜드 ‘글맆’(GLYF)의 제품에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7일 전소미와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고발인은 “의료·구호 활동에 사용되는 적십자 표장이 상업적 맥락으로 사용되면 의미가 희석되고, 구호 현장에서 신뢰와 중립성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뷰블코리아와 전소미가 론칭한 뷰티브랜드 글맆은 최근 신제품 출시 홍보 과정에서 흰 바탕의 구급상자에 빨간색 십자가 표시를 달아 적십자 표장과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등 국제 적십자 운동의 표장은 무력 충돌이나 재난 때 적십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표식이기 때문에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을 표시하는 수단으로만 쓰도록 국내·국제법에 이미 규정돼 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따르면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십자 표시를 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논란이 되자 글맆은 “적십자 표장이 지닌 역사적·인도적 의미와 법적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제작이 이뤄져 깊이 사과드린다”며 “현재 관련 디자인 및 콘텐츠 게시를 전면 중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글맆을 공식 론칭한 전소미는 제품 개발, 패키지 디자인부터 공식 홈페이지 개설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소미는 화장품 사업 도전 계기에 대해 “글맆의 창립자이기 이전에 뷰티를 사랑하는 코덕(코스메틱 덕후)으로서 그동안 가수 생활을 하며 느끼고 체험했던 모든 뷰티 노하우를 담았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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