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태용 구속영장 청구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수정 2025-11-07 16:36
입력 2025-11-07 16:36

특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비상계엄 선포계획 사전 인지 후 국회 미보고”
정치관여 금지 의무 위반 혐의도

이미지 확대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 전 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쯤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계획을 전해듣고, 집무실을 나서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국가의 안정과 직결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장인만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면서 “국정원장이 수집한 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게 배포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국가 대응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고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새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 당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특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을 승인하면서 12월 14일까지 수사가 이어지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번이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 및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은 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최장기간 수사를 확정했다.

박재홍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