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김건희·한학자 등 정당법위반 추가 기소

박재홍 기자
수정 2025-11-07 18:41
입력 2025-11-07 18:41
김건희·한학자·전성배·윤영호·정원주…정당법위반죄
“국힘 당원 가입해 2023년 당대표 선거 개입”
“특정인 당선 지원 대가 통일교 비례대표직 약속”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에 대해 정당법위반죄로 7일 추가기소 했다.
특검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김 여사, 한 총재, 전씨를 비롯해 정원주 통일교 총재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정당법위반죄로 각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와 전씨가 공모해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정당의 대표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입당하도록 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지원을 대가로 통일교의 정책 지원 등 재산상의 이익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직을 제공받을 것을 약속 받았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8월 18일 윤 전 본부장, 8월 29일 김 여사, 9월 8일 전씨, 10월 10일 한 총재를 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실장은 10월 10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 여사가 8월 기소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뇌물 수수) 등이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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