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편의 위해 환자 없이 구급차 운행
최근 10년, 지자체 점검서 526건 위반
식사 장소서 6시간 주차…대리운전도
연예인 돈 주고 이동한 ‘퀵 택시’ 노릇

#사례 1. 사설 구급차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경기 성남시의 한 병원에서 구급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식당에 식사하러 가면서 구급차를 이용했다. 같은 시간 이 회사 직원들도 회사 소유의 다른 구급차를 타고 식당으로 갔다.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식당 주차장에는 구급차 2대가 주차돼 있었다. 이들은 회식 이후엔 대리기사를 불러 구급차를 회사 앞으로 이동시키기도 했다. ‘응급환자 이송’에 쓰여야 할 구급차가 업체 회식의 이동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들의 어이없는 행동은 식당에 오랜 시간 구급차가 주차된 것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제보로 적발됐고, A씨는 15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례 2. 한 가수를 경기 고양시에서 서울 성동구의 행사장까지 태워 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B씨는 ‘택시’처럼 구급차를 운행한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 2021년 8월~2022년 3월 무면허로 모두 23차례 구급차를 운전한 사실까지 적발된 B씨는 2023년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신문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전국 공공·민간 구급차 운용 점검에서 구급차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526건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최소 1회 실시하는 점검에서 적발된 경우만 이 정도 규모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 장비 및 구급약품 구비가 제대로 안 된 경우(128건)가 가장 많았지만 ▲출동·처치기록지 및 운행기록대장 미작성(65건) ▲각종 서류 소홀 및 점검 미협조(32건) 등 용도 외 사용을 의심할 만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통보·신고 의무 위반(9건) ▲사적 이송 등 구급차 용도 위반(5건) 등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한 구급차 운전기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요양원 환자 이송 등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를 이송하는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라면서 “마치 택시처럼 구급차를 쓰는 경우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구급차 운전기사도 “지자체 점검에서 적발되는 건 전체 위반의 10분의1 수준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허위 앰뷸런스 등 기초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부분을 제대로 계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기초질서 회복을 언급했다. 이에 경찰은 가짜 구급차 등 기초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단속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허위 환자 이송 등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난폭운전을 적용해 형사처벌하고 다수 시민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로 범칙금(과태료) 및 벌점 상향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연·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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