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살인 혐의… 병원장과 집도의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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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준 기자
수정 2025-07-04 11:57
입력 2025-07-04 11:57

수술받은 유튜버와 브로커도 검찰 넘겨져
‘낙태’ 수술 참여한 의료진들 수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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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임신 36주 낙태(임신중단)’ 사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모씨와 집도의 60대 심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씨와 해당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각각 살인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의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A씨와 집도의를 살인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윤씨 등은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이지만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봤다.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려면 태아가 산모 배 밖으로 나올 때 살아있는 상태여야 한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태아 출생 직후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결국 분만한 태아를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수술 수일 전 찾은 초진병원 2곳에서 태아가 건강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수술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태아가 출산 전후 살아있었다는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할 근거는 없는 상태다. 하지만 경찰은 36주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인 만큼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한편 환자 알선 브로커는 인터넷 블로그에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식의 광고를 올려 환자를 알선하고 병원에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낙태한 유튜버의 지인은 해당 블로그 광고를 보고 산부인과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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