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세워 병원 이사장에게 배당금…57억 신종 리베이트 적발
박효준 기자
수정 2025-08-18 17:06
입력 2025-08-18 17:06

유령법인을 세워 급여와 배당금 명목으로 대학병원 이사장 등 병원 관계자에게 총 57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상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 조만래)는 의약품 도매상 대표 A(67)씨와 대학병원 이사장 B(70)씨 등 8명을 배임수재·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인 설립 이후 지분을 나눠주거나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수법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2024년 대형 종합병원 3곳의 이사장과 원장, 대학병원 1곳의 이사장 등에게 모두 57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로지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령법인의 사무실은 A씨 업체의 빌딩 내에 서류·집기를 보관하는 창고였다. A씨는 이 법인의 지분을 병원 이사장과 원장 등에게 나눠주고, 배당금 명목으로 모두 34억원을 제공했다. 유령 법인을 통해 종합병원 3곳에 의약품을 공급하기도 했다.
A씨는 또 병원 이사장의 가족을 법인 직원으로 등록해 매달 따박따박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급여를 포함해 법인 카드, 법인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 등 모두 16억원 상당에 달했다.
아울러 A씨는 2021년 대학병원 이사장 B씨와 그의 아버지인 명예 이사장에게 7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뒤, 회사 고문으로 임명했다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 외에 다른 의약품 도매상 2명에게 5억 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 업체를 포함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 3곳이 선정되도록 병원에서 진행된 의약품 입찰 결과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23년 12월 A씨의 리베이트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1월 A씨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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