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농지에 폐기물 1만3000t 불법 매립한 혐의 7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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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5-09-01 11:10
입력 2025-09-01 11:10

60대 공장장 등 4명은 불구속 기소 검찰 송치
25t 덤프트럭 452대, 15t 덤프트럭 447대 분량
8.5m 깊이까지 폐기물 파묻고 증거인멸 시도
폐기물 매립 알선업자 암석 채취 5억여원 판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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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제주시 한경면  농지에 불법 매립한  70대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제주시 한경면 농지에 불법 매립한 70대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 한 석재업체가 3년간 농지에 폐기물 1만 3000t을 깊게 파묻고 증거인멸 시도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제주시 한경면 소재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석재 제품 제조업체 대표 A씨(70대)를 사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공동으로 범행을 벌인 공장장 B씨(60대), 폐기물 매립을 알선한 중장비업 운영자 C씨(40대),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 소유주 D씨(40대),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E씨(40대) 등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5월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즉시 제주시청 환경지도과와 협조해 폐기물 매립 현장 굴착하며 관련자 대상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동일한 사안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건 관할이 겹쳤으나, 양 기관 협의를 통해 제주경찰청이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으로 확보한 증거물 등 관련 사건 자료 일체를 자치경찰단으로 이송해 신속한 수사가 가능했다.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3년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석재 제품 제조업체 ‘ㄱ’의 공장장인 B씨가 폐기물 처리 방안을 고민하다가 중장비업을 운영하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석을 판매하던 C씨에게 폐기물을 처리할 장소를 물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C씨는 토지 지대를 높이길 원했던 한경면 소재 토지주 D씨를 연결해줬다.

이 과정에서 ‘ㄱ’업체의 대표 A씨는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굴삭기와 덤프트럭 임차료, 유류비 등을 지급하며 범행을 주도했다.

피의자들은 제주시 한경면 5필지 토지 4959㎡ 면적에 약 8.5m 깊이까지 폐기물을 파묻었다. 매립한 양은 25t 덤프트럭 452대, 15t 덤프트럭 447대 분량인 1만 3000여t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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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경면 농지 폐기물 불법 매립 현장.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시 한경면 농지 폐기물 불법 매립 현장.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단은 300㎡ 이상 농지를 농업용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든 점을 고려해 단순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과정에서 C씨는 2022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자신 소유 임야에서 토석채취 허가 없이 25t 덤프트럭 1932대 분량의 암석을 불법 채취해 ‘ㄱ’업체에 5억 5000만원을 받고 판매한 사실도 밝혀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범행 장소는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하는 외진 곳이었지만, 피의자들은 사람 왕래가 적은 주말에만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감행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사전 모의하고, 훼손된 산지에 흙을 덮어 사건을 축소하려는 증거 인멸 시도도 벌였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는 도민 모두가 감당해야 하고, 피해회복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폐석재와 석재폐수처리오니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제주시청과 협력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석재폐수오니는 석재 생산 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침전물을 의미한다.

한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농업용 300㎡ 이상 토지를 해당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산지관리법’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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