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냉동창고서 은밀하게… 판금·도색하던 유령정비소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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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5-09-22 16:55
입력 2025-09-22 16:53

블랙박스 전원 차단, 야간 작업, CCTV 경보 시스템 동원 단속 피해
자치경찰단,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입건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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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장 작업 중인 차량.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불법 도장 작업 중인 차량.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과수원과 냉동창고 인근 은밀한 장소에서 단속을 피해 몰래 판금·도색하며 불법영업을 하던 무등록 ‘유령 정비소’ 2곳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블랙박스 전원 차단, 야간 작업, 폐쇄회로(CC)TV 경보 시스템까지 동원해 단속을 회피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정상 광택업체로 위장하거나 중고거래 사이트를 활용해 고객을 모집한 뒤, 과수원이나 냉동창고 인근 은밀한 장소에서 불법 판금․도색 작업을 벌여왔다.

A업체의 경우 정상적인 자동차 광택 작업을 하는 업체인 것처럼 명함을 제작해 소비자들에게 배포한 후 실제로는 불법 판금·도색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인적이 드문 과수원 내에 컨테이너 작업장을 설치하고, 명함을 보고 고객이 연락을 하면 고객이 있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받은 뒤 블랙박스 전원을 차단했다. 이후 작업장으로 이동해 차량 수리를 마치고 다시 고객에게 인계하는 방식으로 작업장 위치 노출을 차단했다.

B업체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A업체와 마찬가지로 작업장 외의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인계했다.

작업에 필요한 컴프레서(공기압축기) 소리가 들려도 의심받지 않도록 냉동창고 인근에 작업장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외부에서 출입이 확인되면 알람이 울리는 장비를 갖추고 야간에만 작업을 진행하는 등 철저하게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 이상인 도장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돼 신고를 해야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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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없이 덕트와 환풍기를 설치하여 대기오염 물질을 그대로 외부로 배출하는 모습.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방지시설 없이 덕트와 환풍기를 설치하여 대기오염 물질을 그대로 외부로 배출하는 모습.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더욱이 별도의 방지시설 없이 환풍기와 덕트(연기나 분진 등을 운반하는 시설)를 설치해 자동차 도색 시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이 함유된 벤젠, 톨루엔 등 유해물질을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하기도 했다.

자치경찰단은 업체 관계자들을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로 인해 공정 경쟁이 저해되고, 환경오염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배상도 받기 어렵다”며 “법률 위반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 부서들과 협력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상 무등록정비업을 운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재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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