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미러 보다가”…횡단보도 건너던 신혼부부 친 트럭 기사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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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5-10-25 16:46
입력 2025-10-2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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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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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에서 보행 신호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치어 20대 임신부를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22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10시 3분쯤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톤 화물 트럭을 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와 30대 남성 C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임신 17주차였던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태아 역시 사고 당시 숨졌다. B씨의 남편인 C씨도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은 뒤 그대로 직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옆 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앞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 등을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신병을 확보한 뒤 송치했다.

B씨와 C씨는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로, 사고 당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B씨가 근무를 마치고 C씨와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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