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사과 바랐는데”… ‘오징어 바가지’ 허위글 게시자 고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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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5-11-06 15:18
입력 2025-11-06 15:18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 법률 위반·업무방해 혐의 경찰에 고소
상인회 매출 60% 급감…“선의 피해 본 만큼 명예 회복위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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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판매된 철판구이오징어 허위 사진(왼쪽)과 실제 판매 오징어 사진.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 제공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판매된 철판구이오징어 허위 사진(왼쪽)과 실제 판매 오징어 사진.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 제공


‘철판구이 오징어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던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가 온라인에 허위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는 6일 “지난 5일 오후 서귀포경찰서를 방문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허위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제주 여행 중 시장에서 철판구이 오징어를 구매한 뒤 자신이 먹다 남긴 상품 사진과 함께 ‘상인들이 내용물을 빼돌렸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했다”며 “이로 인해 시장이 바가지 상술을 하는 것처럼 비춰져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논란 이후 철판구이 오징어를 판매하는 상인들의 매출이 약 60% 급감하는 등 심각한 영업 피해가 발생했다.

상인회는 “허위 글 작성자가 사과나 정정 조치를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고소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0일 한 누리꾼이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1만 5000원짜리 철판 오징어 중(中)자를 주문했는데 숙소에 와보니 반만 준 것 같다”며 “먹다 찍은 것이 아니다. 불쇼로 시선을 돌려 일부를 빼돌렸다”고 주장한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상인회는 지난달 22일 입장문을 통해 “손님이 직접 고른 오징어를 눈앞에서 조리해 포장 용기에 담아 제공하기 때문에 조리 과정에서 일부가 빠질 수 없는 구조”라며 “가게 내 조리대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으며, 당시 영상이 모두 저장돼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상인회가 공개한 오징어 철판구이는 게시글 속 사진과 확연히 달랐다.

이후 게시글의 진위 논란이 커지자 해당 누리꾼은 게시물을 삭제했다.



상인회 관계자는 “너무 괘씸해서 최소한 사과라도 하길 바랐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 결국 고소까지 하게 됐다”며 “허위 글로 선의의 피해를 본 만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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