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지위 내세워 협박” 고소당한 박수홍…“명백한 무고”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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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기자
수정 2025-11-07 11:33
입력 2025-11-07 11:30

경찰, 박수홍 ‘협박 혐의’ 사건 불송치
박수홍 측 “이미지 실추…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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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경찰이 식품업체 대표 A씨로부터 협박 혐의로 피소된 방송인 박수홍(55)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박수홍과 A씨는 2년째 ‘모델료 지급’ 관련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박수홍의 협박 혐의 사건을 불송치했다.

박수홍 측은 2023년 9월 자신이 광고 모델이었던 편의점 오징어 제품의 모델료 4억 96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A씨의 업체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지난 7월 14일 박수홍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박수홍 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연예인과 변호사의 지위를 내세워 협박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는 이날 “박수홍의 협박 혐의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A씨의 행위는)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채 변호사는 “A씨의 주장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임이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만큼, 향후 이같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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