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줄 병원이 없었다”…창원 교통사고 60대, 100분 만에 이송됐지만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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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5-10-23 14:45
입력 2025-10-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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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
119 구급대.


경남 창원에서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60대 여성이 100분 가까이 병원을 찾지 못하다 가까스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창원소방본부와 진해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22분쯤 창원시 진해구 회현동의 한 신호등 없는 건널목을 건너던 60대 여성 A씨가 직진하던 1t 화물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허벅지 개방성 골절 등 크게 다쳐 출혈이 심한 상태였다.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약 2분 만에 도착해 출혈 증세를 보이던 A씨를 응급처치하면서 이송 병원을 찾았으나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소방대원과 창원구급상황관리센터는 경남·부산·울산·대구에 있는 병원 24곳(중복 포함)에 전화를 돌려 이송을 문의했으나, 진료·중환자 불가나 병상·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후 구급대는 약 100분이 지난 뒤인 오후 10시 7분쯤 A씨를 받아줄 수 있다는 창원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애초 이 병원에는 심폐소생술(CPR) 환자를 치료 중이라 수용이 어려웠지만, 상황이 나아지자 A씨 이송을 받아들였다.

다만 A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A씨는 사고 이튿날인 15일 오전 3시 57분쯤 사망했다. 사인은 저혈량성 쇼크였다.

통상 중증외상환자 치료 골든타임(적정시간)은 발생 후 1시간 이내다. A씨는 병원 선정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다.

소방당국은 “의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야간에 중증 외상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 찾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8월 경남권역외상센터가 경상국립대병원에 문을 열어 중증외상환자를 24시간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다만 사고 당시 A씨는 의식이 있는 등 중증 응급환자로 분류되지 않아 권역외상센터 이송은 검토되지 않았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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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최재원 총장이 2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부산대병원·부산대치과병원·경상국립대·경상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피감 기관장들과 함께 선서하고 있다. 2025.10.23. 연합뉴스
부산대학교 최재원 총장이 2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부산대병원·부산대치과병원·경상국립대·경상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피감 기관장들과 함께 선서하고 있다. 2025.10.23. 연합뉴스


한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상국립대병원 필수 의료 붕괴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강경숙 의원은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부산대병원·경상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두 병원의 전공의 충원율이 매우 저조하며 특히 경상국립대병원은 올해 상반기 대다수 채용에서 지원자가 0명이었다”며 “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 흉부외과 등 필수과목 기피 현상이 심각해 사실상 필수 의료가 거의 붕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안성기 경상국립대병원장은 “피부미용 등 비필수 분야가 사법적 리스크 없이 고수익을 올리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은 필수의료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근무 전공의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교육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올해 경상국립대병원에서 20명, 부산대병원에서 25명의 교수가 사직했다며 교수진 이탈 또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안 병원장은 “자구 노력은 많이 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며 “수당을 올리고 싶어도 병원이 적자 경영을 하고 있어 교수들이 요구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며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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