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男, 살인미수 혐의 추가돼 구속기소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6-25 12:18
입력 2025-06-25 11:52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남성이 범행 25일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존 혐의에 승객들에 대한 살인미수가 더해졌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60대 남성 원모(67)씨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2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당초 경찰은 원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지하철 내 대량 유독가스 확산으로 인해 지하철에 탑승한 승객 전체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초래된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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