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체포 첫 시도 좌절… 尹측 “소환 요청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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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수정 2025-06-26 00:53
입력 2025-06-26 00:53

내란특검 “출석 불응 땐 체포영장”
소환 통보 없는 기습 청구에 제동

법원, 김용현 前장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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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건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25일 기각하면서 지난 18일 공식 수사를 개시한 뒤 연일 숨 가쁘게 달려오던 내란 특검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향후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대면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 특검으로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28일로 예고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응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의 영장 기각은 ‘특검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출석을 요구했다면 응할 의사가 있었는데도 소환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위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 특검은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해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입장”이라고 맞섰다.

이에 따라 체포 같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출석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갖춰야 한다는 쪽에 법원이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조기에 확보해 수사 동력을 확보하려던 기존 계획이 일단 무산된 특검은 바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흘 뒤인 28일 출석을 요구하며 후속 조치에 나섰다.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영장 기각 결정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통보한 출석 일시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피의자 측과 출석 요구 일시에 대해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기각은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며 “소환 날짜 언론 공지는 너무 졸렬한 행태이지만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9시 10분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번 사건 주요 관련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이어 갈 수 있게 됐다.



한편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날 ‘구명로비 의혹’ 배후로 지목받은 김건희 여사가 소환에 불응할 시 대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에서 소환을 요청하면 일정 등을 조율해서 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리·백서연·김임훈 기자
2025-06-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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