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 결정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관석 전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 2023년 8월 구속 기소된 지 1년 10개월여 만이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윤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전 의원은 30일 가석방될 예정이다.
가석방이란 유기징역 선고 후 형기의 3분의1 이상이 지나고 수감 태도가 양호한 수형자에 대해 법무부가 일정한 조건하에 미리 풀어 주는 행정 처분이다. 형사재판 피고인을 일정 조건하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풀어 주는 보석과 구분된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첫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나무당 대표 경선캠프가 송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 20개(약 6000만원)를 살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송 대표 지지모임 좌장이었던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로부터 의원들에게 전달할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의원은 돈봉투 마련을 지시·요구한 적이 없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윤 전 의원이 구체적인 금품 제공 대상과 액수 등을 정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김희리·고혜지 기자
2025-06-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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