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교정당국, ‘尹 건강상 문제없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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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기자
수정 2025-07-11 21:10
입력 2025-07-11 20:31

내란특검, 尹에 14일 오후 2시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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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7.9 이지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7.9 이지훈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 2시 출석하라고 11일 재차 통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에 낸 ‘건강상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소환 관련해 교정 당국으로부터 ‘입소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는 취지”라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 그때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이날로 예정됐던 출석 통보에 건강상 이유로 불응하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달라고 서울구치소 측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내란 등 혐의로 체포·구속됐을 당시에도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면서 조사에 불응했다.

박 특검보는 오는 14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강제 조치를 검토하냐는 질의에는 “그 때 가서 판단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구속영장의 성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사 목적으로 구속했음에도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한 구인 등 강제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과 법원 재판에는 계속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구치소에서 방문조사 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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