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무죄율, 전체 형사사건의 2배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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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수정 2025-08-04 23:49
입력 2025-08-04 23:49

기소 건수는 1년 새 2배 이상 늘어
‘고의성 없는 배임죄’ 폐지도 주목
법조계 “민사 책임 강화 보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개선을 강조하면서 출범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연 가운데 최근 법원은 배임죄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도 “배임죄를 축소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고의성이 없는 배임죄가 폐지될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하급심과 대법원은 배임죄 적용을 까다롭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가통계포털(KOSIS) 검찰청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배임 사건 711건 중 73건을 기소했다. 사건 수는 전년(643건) 대비 10% 증가했지만 기소 건수는 전년(41건) 대비 78% 늘었다. 그에 반해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같은 기간 1심 기준 횡령·배임 사건 무죄율은 6.9%로 전체 형사사건 평균 무죄율(3.3%)보다 높았다. 기소는 늘었지만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배임죄는 형법과 상법,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에 규정돼 있다. 형법 조항에 포함된 ‘임무 위배’라는 개념이 광범위해 ‘경영상 판단’에 따른 투자 결정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법원은 이러한 고의성 없는 배임에 대해 무죄로 판결해 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삼았다.

법조계에서도 형사처벌 축소 방향성에 공감하며 민사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배임죄에 관해 형사적, 행정적 규제를 줄이고 민사적 책임을 확대하자는 기조에는 대부분이 동의한다”며 “다만 단순히 형사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적으로 강한 책임을 진다는 전제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서연 기자
2025-08-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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