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일했다면 할 수 없는 말”… 현직 검사, 임은정 공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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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수정 2025-08-31 23:42
입력 2025-08-31 23:42

檢수사권 박탈 주장에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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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연합뉴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연합뉴스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에 수사 기능을 남겨 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공개 저격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임 검사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봉숙(32기)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검사장님,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썼다. 앞서 임 검사장은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긴급 공청회에서 “보완수사로 수사권을 남겨 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며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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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봉숙 서울고검 검사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


이에 공 검사는 임 검사장의 발언을 겨냥해 “검사장님은 검사 생활 20여년 동안 보완수사를 안 해 보셨느냐. 안 해 보셨다면 20년 넘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느냐”고 지적했다. 공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성폭력 사건 등에서 미진한 점을 직접 보완수사한 사례를 언급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성폭력 불구속 사건에서 전문가의 심리분석 자료를 제출받은 사례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러한 보완수사 과정에서 정치적인 수사는 한 번도 없었다고 짚었다. 이어 “구속 사건에는 시간적 제한이 있고 심증 형성을 위해 사건관계인 진술을 직접 들어 볼 필요가 있을 땐 직접 수사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 검사는 또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때문에 수사권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주장은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검사가 수사를 아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공 검사는 윤석열 정권 시절 중앙지검 2차장을 지냈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중간간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로 옮겼다. 반면 이전 정부 때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임 검사장은 현 정부 들어 동부지검장에 보임됐다.

고혜지 기자
2025-09-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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