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게이트’ 관련자 3인 구속영장 기각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9-03 06:40
입력 2025-09-03 05:56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조 대표와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 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대표 등에 대한 신병 확보가 불발되면서 집사 게이트를 겨냥한 특검팀의 수사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민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집사 게이트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투자 당시 IMS 측은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조 대표와 민 대표는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등 과정에서 각각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 이사는 특검팀이 IMS모빌리티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PC 등을 치우려 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씨의 경우, IMS 자금 총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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