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논란
피의자 아닌 ‘피고발인’ 신분 조사
24일 尹 소환 통보… 수사 여부 촉각
尹, 방어권 보장·건강 사유 보석 신청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 지휘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에게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 및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아직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참고인 성격의 조사도 병행하기 위해 일단 피의자 신분이 아닌 중립적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과 시민단체는 지난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며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특검은 이날 비상계엄 검사 파견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과 관련,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4일 외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하며 외환 수사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드론작전사령부와 합참 내부의 반발에도 드론 작전을 지시한 행위가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한국의 군사 이익을 해친 일반이적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조사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와 재판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2일에 구치소 면회를 가서 윤 전 대통령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에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사유를 들며 보석을 신청했다.
하종민·고혜지 기자
2025-09-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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