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잃은 고교생 조카는 저녁 알바로 힘겨웠는데…친모 사망보험금 가로챈 외삼촌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9-22 16:09
입력 2025-09-22 16:09

부모를 잃어 의지할 곳이 많지 않은 조카에게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존재를 숨겨온 40대 외삼촌이 실형이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9월 조카이자 피해자인 B씨가 받아야 할 정부 보조금과 B씨의 친모 사망보험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는 B씨가 고등학생이던 어린 나이에 잇달아 세상을 떠났다. 친아버지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이에 B씨의 외삼촌인 A씨는 B씨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미성년후견인으로서 A씨는 정부가 조카 앞으로 지급하는 기초주거급여, 기초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1318만원을 관리했다.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B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부족한 용돈을 벌기 위해 저녁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그러다 지난해 B씨는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생전 처음 보는 돈을 발견하게 됐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다.
숨은 보험금 찾기는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내보험찾아줌’ 웹사이트,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콜센터(1397)나 여러 보험 관련 앱을 통해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

B씨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은 6864만원에 달했다.
그런데 A씨는 조카 앞으로 갔어야 할 사망보험금 전액을 B씨의 외할머니이자 본인 어머니 계좌로 송금해 관리하고 있었다. B씨는 외삼촌으로부터 어머니의 사망보험금과 관련해 어떤 설명도 들은 적이 없었다.
재판에서 A씨는 사망보험금 대부분을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사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지 부장판사는 A씨의 횡령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B씨 앞으로 나온 사회보장급여는 총 1318만원이었다. 그러나 A씨가 간헐적으로 조카에게 송금해 준 용돈, 통신비, 주거비, 고등학교 지출 비용 등은 다 합해도 1300만원을 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제한 가족회의를 통해 형편이 어려운 동생에게 20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어머니 집 수리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을 종합하면 사망보험금에 대한 횡령의 공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부양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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