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구 국대 꿈꾸던 보이스피싱 전달책… “다시 한번 기회를” 선고유예한 법원

백서연 기자
수정 2025-10-22 00:39
입력 2025-10-22 00:39
1심 징역 3년 뒤집고 형 대폭 줄여
“국가대표 꿈 잊지 말라” 당부까지
“형의 선고를 유예합니다. 우리 재판부는 범행 직전까지 수없이 농구대회에 출전하며 국가대표 꿈을 일궈왔던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정합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6-3부(부장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지난 15일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책으로 활동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구선수 A(2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벌금 6억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없애주는 제도로,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대폭 감형한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대학의 농구부에서 활동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비시즌을 맞아 용돈을 벌기 위해 구인구직 사이트를 검색했다. 여기서 ‘경매 매물로 올라온 아파트 사진을 촬영하고 고객에게 입찰 보증금을 받아 회사에 전달하면 최대 일급 15만원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알게 됐다.
A씨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10차례에 거쳐 총 3억 9000만원을 받은 뒤 담당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가담여부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용절차와 업무내용 등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갓 성인이 된 A씨가 사회적 경험이 없었고,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어릴 때부터 농구선수로 활동하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노출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을 선고유예할 경우 국가대표 지원 자격이 아예 박탈되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벌금형)한 뒤 선고유예했다. A씨가 국가대표 꿈을 접지 않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장래가 기대되는 피고인의 진심을 인정한다”며 “다시는 범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국가대표를 향한 꿈을 잊지 말고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백서연 기자
2025-10-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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