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진에 거짓말하고 ‘1억 8천’ 꿀꺽…계약금 가로챈 에이전트 ‘감형’
윤예림 기자
수정 2025-11-07 07:02
입력 2025-11-07 07:02
류현진 계약금 가로챈 前에이전트, 2심서 감형
재판부 “모든 피해자와 합의…선처 바라고 있다”
야구선수 류현진(37·한화 이글스)의 광고 계약금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챈 전직 에이전트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 조규설 유환우 임선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5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했다”며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해 모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3년 류현진과 식품회사 ‘오뚜기’의 광고모델 계약 체결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으로 85만 달러를 받은 뒤, 7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전씨가 챙긴 돈은 15만 달러로, 당시 환율 기준 약 1억 8000만원이다.
전씨는 2018년 말 불구속 기소됐으며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류현진이 2013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할 당시 계약 과정에도 깊이 관여한 인물이지만, 오뚜기 광고모델 계약 체결 뒤로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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