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유심 대란 해소 때까지 신규 가입 중단 행정지도

옥성구 기자
수정 2025-05-02 00:34
입력 2025-05-02 00:34
‘고강도 조치 즉각 시행’ 공문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 마련 촉구전 고객 유심 보호 계획서도 요구

SK텔레콤의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 유출 사고로 유심 교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른바 ‘유심 대란’이 벌어지자 정부가 유심 부족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가입을 중단하라고 1일 행정지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SK텔레콤에 공문을 보내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일부 대리점이 ‘교체용 유심은 없다’면서도 신규 가입자용 유심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직접 칼을 빼 든 것이다.
SK텔레콤이 이달까지 확보하기로 한 유심은 600만개로, 전체 가입자 수인 2500만명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 소비자단체의 요구를 적극 검토하고 구체적인 이용자 피해 보상안을 마련해 이행할 것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책임을 지는 방안, 모든 고객에게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이행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달 초 ‘황금연휴’에 출국하는 SK텔레콤 고객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지원 인력을 대폭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해외 로밍을 이용하면 유심 보호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아 출국 전 유심 교체가 필수다.
이번 조치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 형태의 권고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해킹 사태로 국민 불안이 확대되고 2차 피해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이렇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SK텔레콤이 이행하지 않아도 행정처분 등 불이익은 없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5-05-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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