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안전한 통신 제공 의무 위반” 유영상 대표 “통렬하게 반성, 참회하는 심정” 8월 통신료 50% 할인·데이터 月 50GB 제공 정보보호 인력 2배 늘려…年 매출액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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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조사단 SK텔레콤 해킹 사고 결과 발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4일 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2025.07.04. 뉴시스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1조원대 고객 보상과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요구한 이탈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도 수용하기로 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4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시정조치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대책을 책임지고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추가 제공 ▲7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혁신안 등을 제시했다. 이달 15일 0시 기준으로 SK텔레콤 및 SK텔레콤 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등 약 2400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8월 통신요금을 50% 할인해 준다. 또,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모든 고객에 매달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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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면제’ 설명하는 임봉호 이동통신 사업부장 임봉호 이동통신(MNO) 사업부장이 정부의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위약금 면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5.7.4 연합뉴스
아울러 침해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8일 24시 기준으로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가입자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사람과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약정이 남아있는 가입자도 단말 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것이어서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SK텔레콤 브리핑에 앞서 열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서 이번 사고의 책임이 SK텔레콤에 있고, SK텔레콤은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에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같은 문제가 확인된 만큼 귀책 사유가 SK텔레콤에 있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