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방시혁 죄질 나쁘다”… 검찰에 고발

황인주 기자
수정 2025-07-17 00:46
입력 2025-07-17 00:46
주주 속여 4000억 부당이득 혐의
방 의장, 금융당국 소명 기회 거부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회사 상장 과정에서 주주들을 속이고 400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하이브 창업자 방시혁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당국이 총수급 인물에게 강력 제재를 내린 첫 사례다. 당국이 방 의장에게 이례적으로 소명을 위한 출석 기회를 줬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고발은 행정제재 외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관련 위반에 따른 이익 또는 회피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 등은) 대주주 지분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한 보호예수를 우회해 상장 이후 시장에 물량을 던지고 이득을 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 “당시 주가가 폭락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것은 문제가 크다”고 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의 기업공개(IPO)가 어렵다고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하고, 지분을 대거 매입한 사모펀드(PEF)와는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비공개 계약을 체결해 4000억원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사태를 막고자 지난해 말 상장주선인의 기업실사점검표를 개정해 주주 간 계약 관련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점검사항을 추가했다.
하이브는 입장문을 내고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황인주 기자
2025-07-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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