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콜마 윤상현 부회장 주식 처분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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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이 기자
김현이 기자
수정 2025-07-04 00:29
입력 2025-07-04 00:29

윤동한 회장의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이 콜마그룹 대주주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 대해 아버지 윤동한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선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3일 법조계와 한국콜마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은 그룹 창업주인 윤 회장이 장남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주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분으로는 14%에 해당한다. 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증여받은 주식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콜마그룹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개인 간의 문제”라면서도 “법원이 소송 진행 중 일반적인 절차를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이 기자
2025-07-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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