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겨눈 美공화… “공정위는 위협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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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수정 2025-07-04 00:28
입력 2025-07-04 00:28

하원 43명, 트럼프 정부에 서한

“美기업만 불이익 주는 무역 장벽
中은 제외… 공산당에 이익 될 것”
알고리즘 공개 등 혁신 저해 주장
강압적인 공정위 조사 관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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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들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압적인 조사 행태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2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네브래스카)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한에 따르면 그를 포함한 43명의 공화당 의원은 지난 1일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무역 장벽을 다루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한국과의 협상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장벽 중 하나는 공정위가 발의하고 이재명 정부가 채택한 법안”이라며 “이 법안은 미국 디지털 기업을 불균형적으로 표적 삼아 규제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주도로 입법이 추진 중인 온플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온플법은 대형 플랫폼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공정위가 윤석열 정부 때 추진했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과 유사한 내용이다.

미 하원의원들은 “이 법안이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약화시키고 성공적인 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이질적인 법적 기준과 집행 기준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독점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 추가 서비스에 대한 할인 가격 제공 제한 등 (미국 기업에) 불리한 각종 조치가 포함돼 있다”며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해 중국 공산당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특히 “공정위가 과격한 단속 조치,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일반적인 산업 관행에 대한 형사 고발 위협 등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도 미국이 디지털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공정위의 온플법 추진 계획에 대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 문제를 고려, 유보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위해 워싱턴DC를 찾은 한국 고위 당국자도 “디지털세나 규제가 통상 마찰로 불거져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2025-07-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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