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볶음면 먹고 위궤양” 150억 소송 걸더니 ‘반전’…논란된 女 왜?
하승연 기자
수정 2025-08-25 11:52
입력 2025-08-25 11:52

불닭볶음면을 먹은 뒤 위궤양에 걸렸다며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한 캐나다 여성이 계속해서 불닭볶음면을 먹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현지시간)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여성 하베리아 와심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영상을 올리고 소송 문서가 다음 주까지 나올 예정이며 재판이 일주일 연기됐다고 주장했다.
와심은 앞서 지난 16일(현지시간) “삼양식품을 상대로 1500만 캐나다달러(약 150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와심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입원 영상을 올리고 “위궤양에 걸렸다”며 “불닭볶음면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와심은 이후로도 “불닭볶음면을 사랑한다”며 먹방(먹는 방송) 영상을 올리다가 돌연 소송 사실을 알렸다.

그는 “북미에서 떠나기 전 마지막 불닭 먹방 중 하나”라며 불닭볶음면이 곧 북미에서 퇴출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먹방 영상에서 레시피를 소개하면서 “이 레시피가 소송을 하고, 위궤양에 걸린 후에도 불닭볶음면을 먹는 이유”라고도 말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마트에 진열된 불닭볶음면을 들어 보이며 “너무 맛있지만, 이것들은 9월 1일까지 매대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와심은 평소 주 3회가량 불닭볶음면을 먹었다고 밝혀왔다. 그의 다른 먹방 영상에는 그가 불닭볶음면을 칠리오일에 볶아 먹는 등 자극적으로 조리해 먹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소송을 응원한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삼양이 아니라 당신의 문제”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지난 24일 삼양식품은 해당 소송이 “사실무근”이며 재판이나 법적 대응이 진행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와심은 지난해 유명 어린이용 사탕을 먹다가 턱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와심은 이 사건 이후 ‘조브레이커걸’(jawbreakergirl)이라는 아이디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하승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