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화장실서 남자끼리 키스했다고 ‘매질’… 구경꾼 100명 몰린 반다아체 [포착]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8-30 10:35
입력 2025-08-30 10:35

인도네시아 내에서 유독 보수적인 문화로 유명한 아체주(州)에서 최근 동성 간 포옹·키스를 한 20대 청년에 대한 태형 80대 선고가 집행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26일(현지시간) 아체주 주도 반다아체의 부스타누살라틴 시립공원에서는 태형 집행이 이뤄졌다.
이날 공개적으로 매질을 당한 이들 중에는 각각 20세와 21세인 두 명의 남성도 있었다.
이들은 지난 4월 반다아체 타만사리 시립공원에서 체포됐다. 두 남성이 같은 공원 화장실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주민 신고에 출동한 순찰대가 이들이 화장실 안에서 포옹하고 키스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두 남성은 공원에서 만나기 전 온라인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샤리아(이슬람 율법) 법원은 지난 4일 이들에게 태형 80대를 선고했다. 현지 검찰은 두 남성에게 공개 태형 85대를 구형했지만, 법원 “피고인들은 전과가 없는 뛰어난 학생이었으며, 법정에서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당국에 협조했다”며 형을 감경했다.


이날(26일) 태형 집행을 위해 마련된 무대 앞에는 주민 약 100명이 몰렸다. 가운과 두건을 착용한 집행관은 등나무 지팡이로 남성들을 때렸다.
이날 집행장에서는 두 남성 외에도 간통과 도박 등 혐의로 태형을 선고받은 8명에 대한 태형 집행도 이뤄졌다.
인도네시아 형법은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지만, 중앙 정부는 아체주의 샤리아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는다. 다만 중앙 정부는 아체주가 간통죄에 투석형을 선고하도록 한 기존 법률을 폐지하도록 압력을 가한 바 있다.
다만 아체주는 2015년 이 지역 인구 약 1%를 차지하는 비(非)무슬림에게까지 샤리아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인권단체연합은 2016년 인도네시아 대법원에 아체주의 태형 재검토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했지만 기각됐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성명에서 두 남성에 대한 채찍질은 “국가가 승인한 차별과 잔혹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처벌은 아체 지역의 성소수자(LGBTQ+)들이 겪는 제도화된 낙인과 학대를 일깨워준다”며 “합의하에 이뤄진 성인 간 친밀한 관계는 결코 범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태형 집행식을 지켜본 한 주민은 “이런 태형 처벌은 가해자에게 교훈을 주며, 비슷한 사건이 앞으로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과도 낼 수 있다”며 샤리아를 옹호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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