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과 성관계 중 몰래 ‘이것’ 삽입한 구급대원… 英법원서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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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7-08 14:36
입력 2025-07-08 11:18
낙태약 투여로 유산 초래한 남성 징역 10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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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픽사베이
임신부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픽사베이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구급대원이 임신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낙태약을 투여했다가 현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은 이후 유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현지시간) 스카이뉴스 등 영국 매체에 따르면 글래스고 고등법원은 이날 스티븐 두한(33)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두한이 2023년 3월 17일 피해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동의 없이 여성의 생식기 내에 낙태약을 삽입했다고 판단했다. 두한은 지난 5월 법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다른 여성과 혼인 관계에 있던 두한이 2021년 스페인으로 휴가를 갔다가 피해자를 만나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이후 장거리 연애를 이어갔다.

여성은 2023년 3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두한을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로 향했다.

두한은 그러나 여성으로부터 임신 사실을 전해 들은 직후 회사 인트라넷에서 낙태약을 검색했다.

두한은 사건 당일 성관계 도중 준비해온 낙태약을 여자친구의 몸에 집어넣었다. 피해자는 당시엔 이것이 성인용 완구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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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자료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10.12 AP 연합뉴스
낙태약 자료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10.12 AP 연합뉴스


여성은 다음날 자신의 속옷에 이상한 분비물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복통 증세도 있었다.

이상하게 여긴 여성은 두한의 아파트로 돌아가 그가 화장실에 간 사이 침대 매트리스 아래를 찾아봤다. 거기에는 알약 몇 개가 숨겨져 있었다.

이후 여성은 다른 지역 병원에서 결국 유산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담당 판사는 “피고인은 구급대원으로서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어떤 일을 벌일지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입힌 심리적 상처로 피해자는 평생 고통과 상실에 직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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