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도 소득공제…체육 분야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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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수정 2025-06-30 17:20
입력 2025-06-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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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의 한 수영장 전경.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부천시 제공
경기 부천의 한 수영장 전경.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부천시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전국 1000여개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신문 등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돼 왔으며 체육 분야까지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입장료는 전액이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개인 강습, 수영 수업)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시설이용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에서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시설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는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1월부터 모집해 왔으며 6월 말까지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1000여곳이 등록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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