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민주, 검찰개혁 4법 발의

강윤혁 기자
수정 2025-06-12 00:03
입력 2025-06-12 00:03
檢개혁 요구 ‘처럼회’ 의원들 주도
‘기소 전담’ 공소청 법무부에 신설
8대 중요 범죄는 중수청에서 담당
공수처까지 3대 기관이 각각 수사
총리 직속 국수위는 수사권 조정
“오는 9월 정기국회 안에 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대선 공약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인 법안이 나온 건 처음이다. 발의를 주도한 의원들은 ‘3개월 내 처리’를 목표로 잡았다.
강준현·김문수·김용민·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이번에 제대로 완수하겠다”며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해야 할 때다. 더 미룰 수도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의원은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으로 검찰개혁을 앞장서 주장해 왔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안’, ‘공소청 설치·운영에 관한 법안’, ‘중수청 설치·운영에 관한 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안’ 등 총 4개로 구성됐다.
법안명대로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예기간은 1년이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이 검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이 사라지고 중수청, 국수본, 공수처가 각각 수사를 하게 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과 내란·외환 범죄, 마약 범죄를 수사한다. 국수본과 공수처는 각각 기존대로 모든 범죄, 고위공직자 주요 범죄를 수사한다.
기존 검찰의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이동한다.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중수청으로 이동해 직접 수사 업무를 하거나 공소청 검사로서 기소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국가수사위원회는 각 수사기관을 조율하면서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와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의 상급 기관으로 기능한다.
의원들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내에는 검찰개혁 법안들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3개월 이내에는 이 법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관련자와의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수정도 가능하니 법안을 내놓고 토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 왔던 만큼 검찰청 폐지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검찰개혁을 계속 말씀하셨던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 수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용민 의원은 “아직 정부와는 상의하지 않았다”며 내각 구성 후 정부와도 상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치 파괴 행위”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라고 비판했다.
강윤혁 기자
2025-06-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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