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임명안 가결… 6년 임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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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호 기자
김서호 기자
수정 2025-07-23 23:45
입력 2025-07-23 23:45

농업4법 중 2개 법안 본회의 통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임명안을 곧바로 재가하면서 김 후보자는 이강국 전 헌재소장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을 지낸 헌재소장이 돼 6년 임기를 수행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총 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

‘농업4법’ 중 두 개 법안인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다시 도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했고,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은 2022년 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다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서호 기자
2025-07-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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