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임명안 가결… 6년 임기 시작

김서호 기자
수정 2025-07-23 23:45
입력 2025-07-23 23:45
농업4법 중 2개 법안 본회의 통과
‘농업4법’ 중 두 개 법안인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다시 도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했고,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은 2022년 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다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서호 기자
2025-07-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