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혐중시위 겨냥 처벌법 발의…野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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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수정 2025-11-07 00:59
입력 2025-11-07 00:59

양부남, 개정안에 ‘특정 집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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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양부남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혐중 시위를 겨냥해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시 징역형 등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6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흔드는 악법”이라며 비판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특정 국가·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도 현행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모두 피해자를 특정되는 사람에 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개정 취지다.

이를 두고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한 법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특정 국가’라는 지칭을 하며 실제로는 중국 정부나 중국 공산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데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에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법안이 겨누는 것은 거짓과 혐오를 퍼뜨리며 타인을 짓밟는 언어의 폭력”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방패가 될 순 없다”고 반박했다.

김헌주 기자
2025-11-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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